환불·청약철회 규정

현암 사주아카데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의 환불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환불 금액
결제 후 강의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음 (7일 이내) 전액 환불
강의를 일부 수강한 경우 수강하지 않은 강의분을 환불
수강기간(12개월) 중 중도 해지 수강하지 않은 강의분을 환불
수강기간이 끝난 뒤 환불 불가

💡 저희는 “몇 % 이상 보면 환불 불가” 같은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보신 만큼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현암 사주아카데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의 환불 및 청약철회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조 (청약철회)

  1.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강의 영상의 재생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3. 본 강의는 강의별로 나누어 제공되므로, 재생하지 않은 강의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전액 환불)

다음의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1. 결제 후 강의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2. 회사의 사정으로 강의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강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4.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 (수강을 시작한 경우의 환불)

  1. 강의를 재생한 이후에는 이미 수강한 강의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2.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 수강한 강의 수 ÷ 전체 강의 수 × 결제금액 )
  3. “수강한 강의”란 해당 강의 영상의 재생을 시작한 것을 말하며, 재생 시간의 길고 짧음은 묻지 않습니다.
  4. 계산 결과 1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하도록 올림 처리합니다.
계산 예시

총론 마스터강의(176강)를 550,000원에 결제하고 20강을 수강한 뒤 환불을 요청한 경우

550,000 − ( 20 ÷ 176 × 550,000 ) = 487,500원 환불

제5조 (수강기간 중 중도 해지)

  1.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수강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환불액은 제4조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3. 수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1.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5조 제3항)
  2. 강의 영상을 복제·녹화·다운로드·공유·재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4. 이벤트·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강권

※ 제2호의 경우에도 회사는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불을 제한하며, 그 사유를 회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제7조 (환불 절차 및 기한)

  1. 환불은 고객센터(sajutherapy@naver.com / 070-7560-1087)로 요청합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3.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연 15%)을 함께 지급합니다.

제8조 (부가 혜택의 처리)

  1. 강의 결제 시 제공된 소담만세력 PRO 이용권 등 부가 혜택은 환불 시 함께 회수됩니다.
  2. 부분 환불의 경우, 수강권이 유지되므로 부가 혜택도 유지됩니다.

제9조 (쿠폰·할인 적용 시)

  1. 쿠폰·할인을 적용해 결제한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2. 전액 환불 시, 사용했던 1회용 쿠폰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해 드립니다.
  3. 부분 환불의 경우에는 수강권이 유지되므로 쿠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규정은 관계 법령에 우선하지 않으며,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은 법령이 우선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규정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이미 결제한 강의에는 결제 시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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