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청약철회 규정
현암 사주아카데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강의의 환불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상황 | 환불 금액 |
|---|---|
| 결제 후 강의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음 (7일 이내) | 전액 환불 |
| 강의를 일부 수강한 경우 | 수강하지 않은 강의분을 환불 |
| 수강기간(12개월) 중 중도 해지 | 수강하지 않은 강의분을 환불 |
| 수강기간이 끝난 뒤 | 환불 불가 |
💡 저희는 “몇 % 이상 보면 환불 불가” 같은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보신 만큼만 차감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돌려드립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현암 사주아카데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의 환불 및 청약철회 기준을 정합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2조 (청약철회)
-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강의 영상의 재생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본 강의는 강의별로 나누어 제공되므로, 재생하지 않은 강의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전액 환불)
다음의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결제 후 강의를 한 번도 재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강의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강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 (수강을 시작한 경우의 환불)
- 강의를 재생한 이후에는 이미 수강한 강의분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 수강한 강의 수 ÷ 전체 강의 수 × 결제금액 )
- “수강한 강의”란 해당 강의 영상의 재생을 시작한 것을 말하며, 재생 시간의 길고 짧음은 묻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 1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하도록 올림 처리합니다.
계산 예시
총론 마스터강의(176강)를 550,000원에 결제하고 20강을 수강한 뒤 환불을 요청한 경우
550,000 − ( 20 ÷ 176 × 550,000 ) = 487,500원 환불
제5조 (수강기간 중 중도 해지)
-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도 수강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환불액은 제4조의 계산식에 따릅니다.
- 수강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5조 제3항)
- 강의 영상을 복제·녹화·다운로드·공유·재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
- 이벤트·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강권
※ 제2호의 경우에도 회사는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불을 제한하며, 그 사유를 회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제7조 (환불 절차 및 기한)
- 환불은 고객센터(sajutherapy@naver.com / 070-7560-1087)로 요청합니다.
-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취소 반영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연 15%)을 함께 지급합니다.
제8조 (부가 혜택의 처리)
- 강의 결제 시 제공된 소담만세력 PRO 이용권 등 부가 혜택은 환불 시 함께 회수됩니다.
- 부분 환불의 경우, 수강권이 유지되므로 부가 혜택도 유지됩니다.
제9조 (쿠폰·할인 적용 시)
- 쿠폰·할인을 적용해 결제한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 전액 환불 시, 사용했던 1회용 쿠폰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해 드립니다.
- 부분 환불의 경우에는 수강권이 유지되므로 쿠폰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원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관계 법령에 우선하지 않으며, 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은 법령이 우선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규정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사이트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이미 결제한 강의에는 결제 시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